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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통신호 법규 개정편

by 도서관장입니다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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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의 교통신호 법규 개정안은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규칙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경찰청은 2023년부터 전국 8개 시도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였고, 그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에서 일시정지 준수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회전 적색 신호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주로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한 곳,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곳,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에 설치됩니다. 이 신호등은 녹색 화살표가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회전 신호시 출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정지 의무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정지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포함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청 자료 참조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국 교통운영과(02-3150-2653) 

 

 

 

시행 및 단속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3개월의 계도기간 후 단속이 시작됩니다.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경찰청 자료 참조

 

보행자 안전 강화

경찰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도 특히 높은 보행자 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보행자 중심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진 참조

 

이번 법규 개정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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